남친 잘못 만난 죄? 7명 살해 사형선고 中교사 '뒤늦은 통곡'

20년 도피생활 끝에 붙잡힌 중국 여성 연쇄살인범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눈물을 터뜨렸다.
지난 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장시성 난창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을 열고 총 7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라오 룽즈(47)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라오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당시 남자친구였던 파 즈잉과 함께 중국 장시성, 저장성, 장쑤성, 안후이성 일대에서 총 7명을 납치, 강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오는 폭행과 강도 혐의로 도피 생활을 하던 남자친구를 따라 직장까지 그만두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부유한 사업가 등 대상을 찾아 유인했고, 남자친구는 그가 데리고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3살 여아를 비롯해 총 7명이 사망했다. 법원은 라오가 이 중 5명을 살해하는 데 직접 관여했고, 나머지 2명의 사망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라오의 남자친구였던 파는 1999년 7월 마지막 범행 중 피해자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사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월 처형됐다.
라오는 당시 파의 거짓 진술로 경찰의 체포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20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그는 2019년 11월 푸젠성 샤먼시의 한 쇼핑몰에 시계를 팔러 갔다가 안면인식 기술에 신원이 들통나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재판에서 라오는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남자친구에게 폭력 등의 학대를 당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라오 측 변호인은 그가 의도적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고의 살인과 납치, 강도 등 라오의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형 선고와 함께 전 재산 몰수를 명령했다. 사형 선고가 나오자 라오는 법정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라오의 가족은 선고 후 "그의 요청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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