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뜸 남의 오토바이 손대 사고낸 노인.."놀랐으니 보상해라" [영상]
![지난 8월26일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https://t1.daumcdn.net/news/202109/01/joongang/20210901185102334zghq.gif)
한 할아버지가 일시 정차 중인 남의 오토바이 스로틀(조종사가 원하는 동력 또는 추력을 얻는 조종 장치)을 임의로 당겨 전방에 주차 중인 차량과 오토바이가 추돌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를 낸 할아버지의 아들은 “심장이 안 좋으신 아버지께서 놀랐다”며 되려 대인 사고 접수를 요구했다.
1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한 배달 기사에게 일어난 어이없는 교통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수원시 한 도로에서 찍혔다. 20대 초반의 배달기사 A씨는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오토바이 짐칸에 싣고 있었다. 이때 한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스로틀을 당겼다.
A씨는 놀라며 오토바이를 붙잡았지만, 오토바이는 그대로 질주해 전방에 주차된 차량 후면을 들이받았다. 다행히도 이 과정을 전부 목격한 사고 차량 차주는 “오래된 차라 괜찮다”며 별도의 수리를 요구하지 않았다.
황당한 일은 그 이후에 발생했다. 할아버지는 “이까짓 오토바이 몇 푼이나 한다고”라며 으름장을 놨고, 그의 아들은 사고 이후 A씨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으신데 많이 놀라셨다”며 “대인 접수를 해달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오토바이를 새로 장만한 날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A씨는 “오토바이 수리비는 예상되지 않지만, 옆쪽을 다 교체해야 해서 2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며 “현재 오토바이가 망가져 일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단순한 실수라면 과실손괴죄로 처벌하지 않지만, (스로틀을) 당기면 오토바이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슨 대인 배상을 해달라고 하나. 본인이 다 물어줘야 한다”며 “A씨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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