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공부 압박하고 비 오면 우산 받쳐야" 고법 부장판사 '갑질' 논란

김효숙 2021. 8. 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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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고위 판사가 출퇴근 운전을 돕던 법원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해당 법원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B부장판사의 관용차를 운전한다는 글쓴이 A씨는 운전 중에 과도한 지적을 받아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린 데다 매주 식사 당번에 성경 공부까지 사실상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원 관계자는 "내부망에 관련 글이 올라온 뒤 해당 직원을 다른 곳으로 배치해 B부장판사와 분리하는 조치를 했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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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 직원 "운전 중 과도한 지적까지 법원생활 너무 힘들다"
부장판사 "갑질·강요 지시 없었다..성경 공부는 자발적" 반박
서울 서초구 법원 로고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차관급 고위 판사가 출퇴근 운전을 돕던 법원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해당 법원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는 '법원 생활 너무 힘듭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B부장판사의 관용차를 운전한다는 글쓴이 A씨는 운전 중에 과도한 지적을 받아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린 데다 매주 식사 당번에 성경 공부까지 사실상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B부장판사는 과거 모 지방법원장과 모 고등법원장을 지냈고 한때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A씨는 '원장님(B부장판사)은 운전 중에 많은 지시와 지적을 한다'며 '출·퇴근 시 운전을 빠르게 해야 하고 차선변경, 앞차와의 거리, 신호대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야 해 극심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른쪽 팔꿈치 부상으로 보호대까지 착용하고 한 손으로 운전했더니 왜 한 손으로 운전하느냐고 지적하면서 양손으로 운전하라고 지시했다'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급정거를 했을 때는 알아서 피하면서 운전을 해야지 왜 급정거를 하냐고도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또 '차량 내부가 너무 더워 운전석 통풍 시트를 틀었더니 채취가 뒤로 온다며 (대신) 창문을 열라고 한 적도 있고 차량이 많아 신호에 걸릴 때면 그런 시간이 쌓이면 몇 분인지 아느냐며 빨리 운전하라고 (재촉)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평소 B 부장판사가 관용차를 타고 내릴 때 차량 문을 열어주는 것은 물론 비 오는 날에는 우산까지 받쳐야 했고, 관용차가 법원에 도착하기 전에는 운전 중임에도 '(도착) 몇 분 전입니다'라고 서무 실무관에게 문자를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한 법원 직원은 A씨가 쓴 글에 '어떻게 하면 최고의 갑질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 최고의 막장 드라마'라며 '제발 열심히 일하는 법원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금일봉은 못 줘도 숨은 쉬고 살게 합시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B부장판사 측은 평소 A씨에게 갑질을 하거나 강요성 지시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B부장판사의 대리인은 "평소 A씨가 한 손으로 운전을 해서 안전을 위해 '양손으로 운전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비 오는 날 우산을 받치는 의전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식사나 성경 공부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A씨의 글은) 과장하거나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원 관계자는 "내부망에 관련 글이 올라온 뒤 해당 직원을 다른 곳으로 배치해 B부장판사와 분리하는 조치를 했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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