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수학' 주예지, 계약 깨고 경쟁사로..메가스터디에 8억 배상
![수학강사 주예지. [주 강사 유튜브 캡처]](https://t1.daumcdn.net/news/202107/09/joongang/20210709194930712nqog.gif)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메가스터디가 주예지 강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씨는 2017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 강의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메가스터디가 직접 운영하거나 승인한 매체 외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전속 내용이 포함됐다.
양측은 2019년 11월 온라인 강의를 출시를 목표로 강의를 계획했지만, 출시 석달 전 메가스터디 측이 '강의 완성도'를 문제 삼으며 출시 연기를 제안한다. 이에 주씨는 2019년 11월 4일 마지막 강의를 끝으로 메가스터디에 출강하지 않았고, 해당 강의를 '온라인에 런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뒤 주씨는 경쟁사인 스카이에듀로 옮겨 온라인 강의를 만들었다. 이에 메가스터디 측은 주씨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10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씨는 오프라인 강의에 한해 메가스터디와 전속 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온·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메가스터디 입장에서 주씨가 다른 경쟁업체에서 온라인 강의할 것을 용인하면서까지 오프라인 강의에 관해서만 전속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메가스터디가 청구한 10억여원 중 일부가 중복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주씨가 1억원의 위약벌을 포함해 7억8000여만원을 메가스터디에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한편 주씨는 해외에서 먼저 유명세를 탄 인기 수학강사다. 2017년 11월 유튜브에 올린 '수능대비 모의고사 해설강의' 덕분이었다.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어는 못알아들어도 수학은 알겠다" "K-POP에 이은 K-Math의 탄생" 등의 반응을 보였고, 국내 수험생을 비롯해 일반인들도 그의 강의를 듣겠다며 몰려들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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