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별것 아니다'는 오해? 첫 사망사고에 집유 판결 왜
"어린이 보호구역인 줄 몰랐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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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한속도 지켰더라도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도로변에 서 있던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운전자는 "시속 9㎞로 운전했고, 어린이 보호구역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호)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B군(사망 당시 2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유의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2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이라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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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9㎞였는데 징역형 왜?
A씨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첫 사망 사고다. 이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A씨에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 데 대해 "애초 입법 취지와 달리 법원이 지나치게 선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식이법'도 별것 아니네"라는 의식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취지의 시각이다.
반면 "법원이 운전자의 핵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봐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1심 법원은 왜 A씨가 '민식이법'을 위반했다고 보면서도 구속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을까.
판결문에 따르면 A씨 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등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30㎞)를 초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사고 당시 피고인은 시속 9.1㎞로 차를 운행했기에 이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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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예측 불가 움직임 고려해야"
하지만 재판부는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요구하는 어린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봐야 하고, 그로 인해 어린이를 사상(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이 사건 규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제한 속도를 준수할 의무'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두 가지 의무 중 어느 하나를 지킨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이 운전자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각종 의무를 특별히 부과하는 이유는 어린이의 경우 운전자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어른에 비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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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전의무 지켰다'는 주장…유족엔 고통"
A씨 측은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A씨가 사고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①사고 지점에 진입할 당시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던 사실 ②사고 지점 맞은편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다음 다시 승용차를 운행해 어린이 보호구역인 도로로 진입한 직후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사실 ③해당 도로 구간 노면에는 군데군데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붉은 색 도색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문자가 표시돼 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삼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A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채 펼쳐보지도 못한 짧은 생을 마감한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유족들의 상심의 정도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도로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전적으로나마 유족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앞서 공판검사를 맡은 박동주 검사는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앙선 침범과 불법 유턴으로 인해 두 살배기 아동을 사망하게 한 사건"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이 전 공판에서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고, 당시 차량 시속이 30㎞ 이하라 안전의무를 지켜 법조 적용을 달리 해달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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