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하천 위에 세운 서소문 아파트, 50년만에 철거할 듯
소유주에 아파트 입주권 부여키로
![서울 경찰청 인근에 있는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아파트의 3일 모습.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8/04/joongang/20210804000327835crmu.jpg)
국내 최초로 하천 위에 지어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아파트가 50년 만에 철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도심 공공복합사업 6차 후보지에 포함되면서다. 국토부는 역세권 후보지로 서소문 아파트를 포함한 미근동 남측 일대와 저층 주거 후보지로 성북구 옛 장위12구역,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울산 중구 울산혁신도시 남측 등 4곳을 추가 선정했다.
1972년 완공된 서소문 아파트는 최초의 선형식(부채꼴) 아파트로 꼽힌다. 건물 길이만 115m에 달한다. 9개의 동으로 구분되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길게 이어진 한 동으로 보인다. 7층 규모로 상가 포함해 총 128가구로 구성됐다. 1층이 상가이고 2층부터 주거인 주상복합 아파트다.
경찰청 옆 도심 한복판에 있는 반세기 역사의 아파트지만, 재건축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하천을 덮고 지어진 아파트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더욱이 하천 위에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건축법이 바뀌면서 개발이 더 어려워졌다. 소유주들은 건물 지상권만 갖고 있고, 구청이 아파트와 상가 소유주로부터 하천점용료를 받고 있다.
서소문 아파트는 지어질 당시만 해도 고급 주상 아파트로 이름 날렸다. 하지만 2018년 9월에 40㎡가 1억8000만원에 실거래된 이후 거래 기록이 없다. 같은 면적의 매물이 2억3000만~4000만원에 하나 올라와 있는 정도다.
국토부는 서소문 아파트를 포함한 미근동 일대를 고밀 개발해 5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서소문 아파트는 철거해 진입도로나 공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소유주들은 토지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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