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잘못 만났다" 한문철도 기겁한 '칼치기 사고' 판결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가 2년 전인 2019년 제보받은 칼치기(차선 급변경) 사고 영상을 다시 언급했다. 당시 상대 차량의 100% 과실을 예상했던 시청자들의 반응과 달리 영상 제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소개하면서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해도 해도 안 되는 세상 억울한 사건, 100%가 아니라고 해도 판사를 잘못 만나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당시 공개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상대 차량이 갑자기 A씨의 차량 앞으로 갑작스럽게 들어오면서 두 차량이 부딪쳤다. 상대 차량은 방향 지시등을 켜긴 했지만, A씨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상대 차주 B씨는 "A씨가 뒤에서 들이받았기 때문에 A씨가 가해 차량"이라고 주장했다고 A씨는 전했다.
한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사고 과실 비율이) 100대 0이 나오지 않았다. 이후 항소해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B씨) 차량은 원고(A씨) 차량 앞에 공간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속도를 올려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며 "주된 원인은 피고 차량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30%, 피고 차량 70%"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할 당시 원고 차량 앞에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차선 변경 신호를 켠 상태로 차로 변경을 시도했으며,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상당 부분 이동한 이후에 원고 차량과 충격한 점을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에도 전방주시의 무등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영상을 재차 살펴 보면서 "깜빡이를 뒤에서 켜고 들어 왔는데 눈에 보이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아쉽게도 소액 사건은 법원에 가면 99.99% (확률로) 기각된다"며 "이번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칼치기 후 급제동'에 대한 대법원 판결, 즉 블랙박스 차량이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찾아서 보여주면 상고가 인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냥 이 사건은 판사를 잘못 만났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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