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번호 '010'으로 바꿔줘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김대현 2021. 11. 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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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바꿔준 공범도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으로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달간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할 때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월 4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서울, 인천 지역의 숙박시설에서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조직원의 번호를 정상적인 전화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나 유심 등을 조직원에게 대여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설치·이용해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술적인 수단을 동원해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의 사전 차단을 더욱 어렵게 하는 수단에 동원됐다"며 "짧지 않은 기간 장치를 설치 및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A씨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조직원들과 '공동정범'이므로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매개되는 통신의 일방이 기간통신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의 공범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 매개'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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