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광주 붕괴' 참사 발생 땐, 공사책임자 최대 무기징역
정부 광주붕괴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앞으로 광주 건물 붕괴 참사 같은 불법 하도급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공사 책임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뿐 아니라 지시·공모한 원도급사와 발주자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건설업 등록도 곧바로 말소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광주 붕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광주 사고의 경우 불법 하도급이 문제였다.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철거 공사비를 3.3㎡당 28만원에 계약했지만,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비는 4만원까지 줄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134개 철거 현장을 점검한 결과 13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법 하도급에 가담한 모든 건설업체에 대해 최장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공사 책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법인의 경우 10년 내 두 번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등록을 말소하고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지난해 5월부터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도입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연면적 500㎡, 4층 이상 건물의 경우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체계획서도 부실하고, 허가권자의 전문성도 부족하며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
앞으로 해체계획서는 건축사·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고, 해체 허가를 받을 때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착공신고제도 도입해 주요공정 해체작업에 대해서 영상 촬영도 의무화한다. 해체감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00만원,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선 행정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도 늘린다. 노 장관은 “이번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8월 중 국회에 제출, 하위법령은 연내 개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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