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 1400명 '불법 집회'..당진시 "고발" [영상]
신진호 2021. 8. 25. 17:18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산하인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정부와 방역당국 집회 취소 요청에도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이하 노조)는 25일 오후 3시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부와 C정문 입구에서 조합원 1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비정규직 직고용과 임금 협상에 원청(현대제철)이 직접 나설 것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3일부터 공장 내부에서 산발적으로 집회를 이어오다 이날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경남 창원 등 전국 비정규직 노조원들도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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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당진시 등 방역당국은 노조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오전부터 집행부에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 지난 23일에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17개 기관·단체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집회를 최소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결국 강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400여 명(방역당국 추산)이 참가했다.
당진시 "코로나 확산 우려된다" 취소 요청에도 강행
경찰과 당진시 등 방역당국은 노조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오전부터 집행부에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 지난 23일에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17개 기관·단체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집회를 최소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결국 강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400여 명(방역당국 추산)이 참가했다.

당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 중으로 집회·행사는 49명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50명이 넘는 집회는 모두 불법이다.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동자는 처벌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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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공장 내·외부에 18개 중대(1200여 명)를 현장에 투입, 물리적 충돌 등에 대비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5시30분부터 비정규직노조원 100명이 긴급 점거한 생산부서 사무실 통제센터를 주변에도 경력을 배치, 사측과 노조원들의 충돌을 차단했다. 23일 노조원들이 통제센터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당진제철소 보안업체 직원 9명 등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대제철은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 18개 중대 인력 배치해 사측·노조 충돌 차단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공장 내·외부에 18개 중대(1200여 명)를 현장에 투입, 물리적 충돌 등에 대비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5시30분부터 비정규직노조원 100명이 긴급 점거한 생산부서 사무실 통제센터를 주변에도 경력을 배치, 사측과 노조원들의 충돌을 차단했다. 23일 노조원들이 통제센터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당진제철소 보안업체 직원 9명 등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대제철은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이날 집회를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당진시는 공장 안팎에서 “오늘 집회는 관련 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집회로 곧바로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당진시 여러 차례 요청에도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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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작 10분이 지나자 경찰은 조속한 집회 종결을 요청하는 ‘1차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이어 4분 간격으로 두 차례 더 경고방송이 이어졌지만, 조합원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애초 집회 종료 신고시간인 3시40분이 되자 경찰은 주최 측에 마지막으로 ‘해산’을 명령했다. 노조원들은 구호 등을 제창한 뒤 오후 3시55분쯤 자진 해산했다.
4차례 이어진 경고·해산명령에도 구호 제창
집회 시작 10분이 지나자 경찰은 조속한 집회 종결을 요청하는 ‘1차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이어 4분 간격으로 두 차례 더 경고방송이 이어졌지만, 조합원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애초 집회 종료 신고시간인 3시40분이 되자 경찰은 주최 측에 마지막으로 ‘해산’을 명령했다. 노조원들은 구호 등을 제창한 뒤 오후 3시55분쯤 자진 해산했다.

경찰은 애초 이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도 검토했다. 인근 대전은 물론 서울지역 기동대까지 지원받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하지만 노조원들이 현대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있는 데다 강제 해산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한 것을 우려해 현장 관리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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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관련 법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비정규직지회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달 23일부터 집회를 이어오면서 제한 인원(50명 미만) 규정을 어겨 노조 측을 4차례 고발한 만큼 이번에도 사법기관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당진시의 방침이다.
당진시 "명백한 위법 행위, 처벌받아야 할 것”
당진시는 관련 법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비정규직지회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달 23일부터 집회를 이어오면서 제한 인원(50명 미만) 규정을 어겨 노조 측을 4차례 고발한 만큼 이번에도 사법기관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당진시의 방침이다.

경찰은 당진시의 고발이 접수되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자 등은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는 2만여 명이 일하고 있다. 직영 직원이 6300명, 협력업체가 5300~5400여 명이며 외주 직원도 8000여 명에 달한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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