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텔링] 미용실 되고 백화점 안된다? 재난지원금 궁금점
일반 신청은 11일부터 '온라인' 먼저
정부가 나라 곳간을 연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의 많고 적음, 성별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가구당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모두 다 받는 재난지원금, 잘 받는 방법을 Q&A로 알아봤다.

'개인 지급'이 아니라 가구당 지급으로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가구'를 판단한다. '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긴급지원 가구는 최대 100만원을 4일부터 현금으로 받는다.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준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가구와 장애인 연급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다.

일반 국민은 이달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 요일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다르다. 현장 접수는 18일부터 가능하며 카드사 연계 은행과 지역 금고·은행,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때 '기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액 혹은 일부 기부도 된다.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항목으로 처리된다. 또 신청 기간인 3개월간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액 기부된다.

온라인 쇼핑몰,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사용 불가능하다. 동네 빵집이나 미용실·학원에선 사용이 가능하다. 단, 유흥업소에선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별로 사용처와 사용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글=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