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금융사기 기승.. 지연 이체 서비스 등 이용하세요"

양민철 기자 2020. 2. 26. 0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 감염자 신분 확인해 보세요.'

먼저 이체 후 일정 시간(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수취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 이체' 서비스다.

또 자신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만 이체 등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여기에 해외에서 시도되는 해킹 등을 막기 위한 IP(인터넷 프로토콜) 차단 서비스 등도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로 송금·이체땐 은행 등에 지급정지 요청을

‘코로나 감염자 신분 확인해 보세요.’

직장인 김모(38)씨는 최근 이런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URL)가 첨부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국내 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된다며 해당 주소를 클릭해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 정보를 확인해 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는 대표적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에 해당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공포를 이용해 특정 주소에 접속하게 한 뒤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수법이라는 것이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재난 안전·방역 문자 메시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의심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층의 경우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는 크게 5가지다. 먼저 이체 후 일정 시간(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수취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 이체’ 서비스다. 최종 이체 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이나 착오 송금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지연 이체 서비스를 해도 건별 한도(최대 100만원)를 설정한다면 즉시 이체가 가능하다.

따로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원 이내만 송금 가능한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유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자신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만 이체 등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여기에 해외에서 시도되는 해킹 등을 막기 위한 IP(인터넷 프로토콜) 차단 서비스 등도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이러한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로 송금·이체를 했다면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 금감원에 즉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