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금융사기 기승.. 지연 이체 서비스 등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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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자 신분 확인해 보세요.'
먼저 이체 후 일정 시간(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수취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 이체' 서비스다.
또 자신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만 이체 등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여기에 해외에서 시도되는 해킹 등을 막기 위한 IP(인터넷 프로토콜) 차단 서비스 등도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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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자 신분 확인해 보세요.’
직장인 김모(38)씨는 최근 이런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URL)가 첨부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국내 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된다며 해당 주소를 클릭해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 정보를 확인해 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는 대표적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에 해당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공포를 이용해 특정 주소에 접속하게 한 뒤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수법이라는 것이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재난 안전·방역 문자 메시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의심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층의 경우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는 크게 5가지다. 먼저 이체 후 일정 시간(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수취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 이체’ 서비스다. 최종 이체 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이나 착오 송금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지연 이체 서비스를 해도 건별 한도(최대 100만원)를 설정한다면 즉시 이체가 가능하다.
따로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원 이내만 송금 가능한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유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자신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만 이체 등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여기에 해외에서 시도되는 해킹 등을 막기 위한 IP(인터넷 프로토콜) 차단 서비스 등도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이러한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로 송금·이체를 했다면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 금감원에 즉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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