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2산단 특정기업에 공유재산 임대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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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창2산단 내 시민 텃밭농원으로 운영 중인 부지 일부를 특정기업에 임대한 가운데 관련 법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2016년부터 오창읍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사용 중인 도시민 텃밭농원의 일정 부분을 '특정기업'의 공장 증축하는 절차 과정에서 주차 공간을 내 주었지만 관련법에 근거해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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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대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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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오창2산단 내 도시민 텃밭농원으로 운영 중인 공유재산 일부 토지에 특정기업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임대료 부과 없이 3년을 무상 임대해 관련법 위반이 도마위에 올랐다. |
| ⓒ 김대균 |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2016년부터 오창읍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사용 중인 도시민 텃밭농원의 일정 부분을 '특정기업'의 공장 증축하는 절차 과정에서 주차 공간을 내 주었지만 관련법에 근거해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기업이 2017년 말부터 계속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사용계약이나 재산임대료 고지 등 조치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감면 규정이 맞지 않아 행정당국인 통합 청주시의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세밀하게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년도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임대료 부과 추정액은 지난 2017년부터 총 4억3300여만 원으로 나왔다.
이 의원은 "2017년 공장 증축으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공장 맞은편에 있는 부지의 3분의 1(818평) 규모의 주차장이 사용 가능하도록 청원구청과 관련 부서에 차
량 진·출입로 도로점용 권리 의무 승계공문을 보내 사기업 주차장 조성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산임대료 부과와 납부 절차 없이 울타리 공사까지 강행했지만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도 없이 시민들이 법 적용과 형평성과 원칙을 벗어난 재량권을 남용한 특혜 의혹 마저 든다"고 제기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문서 자료가 거의 없는 관계로 전적으로 관계자들의 구술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당시 담당 공무원의 전출과 퇴직으로 현 상황에서 실무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금속활자 직지를 만든 문화의 고장으로 유네스코 기록센터 유치가 무색하게 3년도 안 된 공유재산 관리문서가 없는 허술한 행정에 허탈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청주 오창읍 주성리 일대 규모로 조성된 주차장 부지 내에는 2016년부터 오창읍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도시민 텃밭농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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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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