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18세 이후 진단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

이현정 헬스조선 기자 2016. 9. 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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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의 보험 급여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성인기(18세에서 65세까지)에 ADHD를 진단받은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ADHD의 경우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19세 이전'이라는 기준에 따라 ADHD 치료에 의료보험이 적용됐다. ADHD 치료제가 중독성이 있어 성인기에 의료보험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 때문이었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정유숙 이사장은 "ADHD가 아동 질환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편견으로 성인 ADHD 치료율은 약 0.5%에 머물러 있다"며 "ADHD의 핵심 증상은 약물치료로 효과적으로 조절되고, 전문의의 지도하에 관리된다면 오남용이나 중독 위험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ADHD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발병 후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시기까지 증상과 기능 장애가 지속되는 뇌 발달 질환이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ADHD가 평생에 걸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소아 청소년기에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진단받지 못한 ADHD 환자가 많아 국내의 경우 진단 시기를 놓친 환자가 85%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성인기 ADHD의 진단과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려면 전문의의 지도와 상담이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며 "앞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성인 ADHD 진단과 치료에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DHD는 생애주기에 따라 증상 양상이 다르다. 학교를 다니는 아동청소년의 약 3~8%가 ADHD를 겪고 있고, 이중 절반 정도가 성인이 되어도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인 ADHD 환자는 ADHD가 없는 성인과 비교했을 때 업무 성과가 떨어지거나, 대인관계나 재정적 상황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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