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무청 "김제동이 동의 안하면 징계이력 공개 못한다"
최선욱 2016. 10. 11. 17:14

하지만 박창명 병무청장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병적기록표는 개인정보여서 본인 동의가 없으면 어느 곳에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 같은 입장을 국방부와 국방위에도 통보했다고 한다.
한편 김씨의 후속 해명 발언에선 일부 오류가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군기교육대와 영창이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근무한 사단에서는 군기교육대를 영창이라고도 하고 영창을 군기교육대라고도 했다”(9일 화성시 토크콘서트)고 해명했다. 자신이 ‘아주머니’ 발언으로 군기교육대를 다녀왔지만 이를 영창으로 착각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15일 이하 군기교육대나 영창에 가면 원래는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게 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김씨가 방위병으로 복무할 당시엔 ‘징계 기록을 병적기록표에 기록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본지가 입수한 김씨 복무 당시 육군본부의 ‘방위병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방위병에 대한 처벌은 군형법ㆍ군인사법ㆍ징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김제동씨 복무 당시 ‘방위병 인사관리 규정’ 표지 [사진 중앙포토]](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610/11/joongang/20161011173311539qgwv.jpg)
이 인사규정에 따라 육본 징계규정(94~95년)을 살펴보면 처분기록(30조)에 대한 절차가 쓰여있다. 여기엔 ‘징계처분결과의 기록은 병의 병적기록표 징계처분대장에 의하여 기록’한다고 명시돼있다. 징계의 한 종류인 영창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뜻이다.
![‘방위병 인사관리 규정’의 처벌 조항(46조 2항) [사진 중앙포토]](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610/11/joongang/20161011173316055jdws.jpg)
군대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최영기 변호사는 “군기교육대는 형식상으론 징계가 아니고, 상관이 지휘권의 일환으로 쓰는 교육 방식”이라며 “공식 징계를 수행하는 방식 중 하나로 군기교육대가 적용됐다면 해당 징계에 대한 기록이 남을 수 있겠지만, 그냥 지휘관의 판단으로 병사의 문제를 바로잡는 수준으로 행해진 일이라면 기록에 남을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김제동씨 복무 당시 육군본부 징계규정. 처분기록을 명시한 30조 2호 나목에 따라 징계 기록을 병적기록표에 적도록 돼있다. [사진 중앙포토]](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610/11/joongang/20161011173318723mnqo.jpg)
그렇다면 김씨는 영창을 간 것일까 군기교육대를 간 것일까. 이와 관련해 김씨는 “그런 얘기를 다 하면 진짜 얘기할 게 묻힌다. 20년 전 일을 다 말하고 살 수는 없다”(9일)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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