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 이용 자위하는 男 녹화해 협박, 6억대 뜯어낸 일당 붙잡혀
한동우 2016. 8. 23. 10:51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몸캠 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정모(33)씨 등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이용해 자위하는 남성의 모습을 녹화해 24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5억67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의 사기 수법은 이렇다. 먼저 상대 남성에게 여성의 사진과 영상 파일을 보내 자신을 여성이라 속인다. 파일에는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어 상대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문자 메시지 그리고 GPS 위치정보 등을 몰래 빼낸다. 완벽히 속은 상대 남성은 음란 영상 속 인물이 채팅하는 당사자라고 믿는다. 사기 일당은 남성에게 자위행위를 요구하고, 그 장면을 고스란히 녹화한다.
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친 정씨 일당은 상대 남성에게 “자위행위 영상을 가족 및 지인에게 전송하겠다”며 협박했다. 겁 먹은 남성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액수, 4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송금했다.
창원지법은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그 외 일당 8명에게도 징역형을 내렸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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