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 이용 자위하는 男 녹화해 협박, 6억대 뜯어낸 일당 붙잡혀

한동우 2016. 8. 23. 10:5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몸캠 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정모(33)씨 등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이용해 자위하는 남성의 모습을 녹화해 24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5억67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의 사기 수법은 이렇다. 먼저 상대 남성에게 여성의 사진과 영상 파일을 보내 자신을 여성이라 속인다. 파일에는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어 상대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문자 메시지 그리고 GPS 위치정보 등을 몰래 빼낸다. 완벽히 속은 상대 남성은 음란 영상 속 인물이 채팅하는 당사자라고 믿는다. 사기 일당은 남성에게 자위행위를 요구하고, 그 장면을 고스란히 녹화한다.

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친 정씨 일당은 상대 남성에게 “자위행위 영상을 가족 및 지인에게 전송하겠다”며 협박했다. 겁 먹은 남성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액수, 4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송금했다.

창원지법은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그 외 일당 8명에게도 징역형을 내렸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