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김유정의 가슴노출·키스신 부적절..방심위 제재

김경희 2016. 10. 2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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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2TV 캡쳐]
KBS2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구르미 그린 달빛’이 미성년 배우의 키스신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구르미 그린 달빛’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구르미 그린 달빛’은 김유정이 가슴에 붕대를 감는 장면에서 노출을 한 점(8월 22일), 박보검과 키스한 점(9월 22일) 등이 미성년자가 연기하기에는 부적절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정제재 대신 행정제재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 6항(어린이ㆍ청소년 보호)에 따르면 “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규정상 만 19세 이하는 미성년자로 분류된다. 김유정은 만 17세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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