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성매매 건물 첫 몰수' 판결
최충일 2016. 11. 7. 17:01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며 기업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의 건물에 대해 제주법원이 첫 몰수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7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씨의 4층짜리 건물에 대한 몰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6월 30일부터 몰수 판결이 난 자신의 건물에서 유흥주점과 모텔을 운영하며 3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다. 손님 1인당 15만원 접대비를 받았고 이중 10%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이 마시다 남은 양주를 재포장해 2806병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와 함께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아내 이모(52)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남동생 김모(50)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건물의 위치와 구조 등에 비춰 해당 건물은 앞으로도 성매매알선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몰수하지 않을 경우 가족들이 다시 운영할 수 있어 몰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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