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 탈세 논란..국세청, 수억원대 세금 추징 고지
황정일 2016. 12. 5. 08:48

경기도 분당세무서는 인순이의 2007~2009년 소득과 관련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과소신고로 결론 짓고 지난달 인순이 측에 세금 추징을 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추징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탈루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순이 측은 과소신고를 부인했다. 소속사는 “지난달 말 추징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과소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순이는 지난 2008년 세금 탈루로 적발돼 9억원대의 추징금을 냈다. 당시 그는 현금으로 받은 야간업소 행사료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당시 인순이 측은 “세무 관계에 대한 무지로 발생한 일”이라며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고 이후부터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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