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다녀온 내 아이, 전신에 물집·장염까지"

박미주 2018. 8. 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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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에서 피부질환 등의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의 경우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검사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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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수질 결합잔류염소 과다, 기준 도입 필요
수질검사 실시 주체 불명확하고 검사주기 길어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지난해 8월 워터파크를 이용한 9세 A 어린이는 이틀 후 몸 전체에 물집과 고름이 생기는 일을 겪었다.
#지난해 8월 B(39)씨의 자녀는 워터파크 이용 후 피부질환뿐 아니라 요로감염, 장염에 걸렸다.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에서 피부질환 등의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6건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 등 4곳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워터파크 4곳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에는 적합했으나 미국과 WHO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L 이하)에는 부적합했다.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결합잔류염소는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미국·영국·WHO 등에서는 수질검사항목에 결합잔류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수질검사의 실시 주체가 불명확하고 검사주기 길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서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먹는물 규칙'에서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규에서 수질검사 실시 주체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검사 주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의 경우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검사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지기준 강화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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