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단죄까지 20년..'지연된 정의'에 11억원 책임 물을까
국가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정부 "이미 배상"..법원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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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황당한 실수…영구 미제 남을 뻔한 ‘이태원 살인사건’
![지난 1997년 이태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현장을 재현한 화장실 모형 [중앙포토]](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7/26/joongang/20180726084912040czza.jpg)
사건 초기 경찰과 미군 범죄수사대(CID)는 범인으로 패터슨을 지목했다. 패터슨의 온몸이 피투성이라는 점, 손에 미국 갱단의 마크가 있고 범죄 수법이 비슷하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다.
하지만 한국 검찰은 피해자를 제압할 정도로 키가 큰 리를 범행으로 지목해 살인죄로 기소했다. 앞서 경찰이 리와 패터슨이 공동정범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리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태원 살인사건 현장검증. [중앙포토]](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7/26/joongang/20180726084912273snnf.jpg)
조씨의 유족은 그해 11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뒤늦게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담당 검사가 실수로 패터슨의 출국금지 조치 연장을 미처 하지 않은 틈을 타 이듬해인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한 것이다.
결국 검찰은 패터슨의 신병을 쉽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2년 10월 소재 불명을 이유로 기소 중지 결정을 했다. 이를 두고 유족들은 수사와 처벌을 잠정적으로 포기한 셈이라며 비판했지만, 사건은 진범을 가려내지 못한 채 묻히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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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체포된 진범 ‘아더 존 패터슨’
![이태원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20년형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7/26/joongang/20180726084912468gjgn.jpg)
법무부는 같은 해 12월 미국 내 소재가 파악된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미국에 냈다. 이후 미 수사당국과 공조해 201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패터슨을 체포할 수 있었다. 같은 해 12월 검찰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미국 법원도 2012년 범죄인 인도를 허가해 그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5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인 패터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 확정했다. 사건 발생 18년 9개월 만의 일이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조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 일지
「 1997년 4월 3일 : 조중필씨 이태원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
1997년 5월 : 에드워드 리는 살인 혐의, 패터슨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
1997년 10월 : 에드워드 무기징역, 패터슨 징역 1년6개월 선고
1998년 8월 : 8ㆍ15 특사로 패터슨 사면
1998년 8월 23일 : 패터슨의 출국금지 기한 만료
1998년 8월 24일 : 패터슨, 미국으로 도주
1999년 9월 3일 : 대법원, 에드워드의 살인 혐의 무죄 확정 판결
2009년 9월 12일 : 검찰, 미국에 패터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요청
2011년 5월 : 미국, 패터슨 검거
2011년 12월 : 검찰, 패터슨 기소
2012년 10월 22일 : 미국 법원, 패터슨의 한국 송환 결정
2015년 9월 18일 : 미국 국무부, 패터슨 인도 결정
2015년 9월 23일 : 검찰, 패터슨 압송
2017년 1월 25일 : 재판부, 패터슨 징역 20년형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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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부실수사로 고통” 손해배상 소송…국가 “이미 배상”
![패터슨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지난해 1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피해자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가 결과에 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중앙포토]](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7/26/joongang/20180726084912828adyu.jpg)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오상용)는 26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조씨의 아버지 조송전씨 등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소장에 따르면 청구액은 총 10억9000만원으로, 부모에게 각 5억원, 형제 3명에 각 3000만원씩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유족 측은 “두 명의 혐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당시 검찰은 리만 기소하고 패터슨에 대해선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도주하게 했다”며 “이후 2009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전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2006년 한 차례 손해배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정부 측이 지급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측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부법무공단은 “패터슨에 대한 출국금지가 연장되지 않아 미국으로 달아난 사건과 관련해 2006년 유족이 이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6000만원을 받는 확정판결이 난 적이 있다”며 “이미 당시에 정부는 배상을 했기에 같은 이유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이미 지급된 위자료와 이번 위자료의 ‘피해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유족 측은 이에 대해 “당시는 출국 기간 연장 부분만 판단된 것”이라며 “수사 차질 부분은 이번 사건의 청구 취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반박했다.
최규진 기자 choi.k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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