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인명 사고 73건..14세 미만, 노약자 블롭점프 못한다

최모란 2018. 12. 2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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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수상 레저기구 속속 등장…안전기준은?
지난 6월 10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북한강 변의 한 수상 레저시설. 새로운 수상 레포츠인 블롭점프 앞에 긴 줄이 생겼다.
공기를 주입한 대형 에어 매트 한쪽 끝에 앉아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반대쪽으로 뛰어내려 공중에 띄운 뒤 물속에 떨어지게 하는 놀이기구다.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오면서 인기를 모르고 있다.
블롭점프 [사진 해양경찰청]
이날 지인들과 북한강을 찾았던 A씨(당시 56세)도 블롭점프 체험에 나섰다. 일행 3명과 에어 매트에 앉았던 그는 점프대에서 사람이 낙하하자 하늘로 솟아올랐다.
하지만 이게 A씨의 마지막 모습이 됐다. 깊은 물속에 떨어질 것을 대비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엉뚱한 곳에 떨어지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블롭점프 등 공기주입식 대형 튜브 레저기구로 인기를 끌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해경은 해당 레저기구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블롭점프나 에어바운스 등 공기주입식 고정 튜브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모두 73건이었다.
2014년 13건, 2015년 27건, 2016년 7건, 2017년 17건, 올해 9건 등이다.


해양경찰청, 수상 레저 기구 안전기준 마련키로
이 중 블롭점프는 에어 매트에 앉아 있는 사람과 뛰는 사람의 몸무게 차이나 앉거나 뛰는 위치 등에 따라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튜브 미끄럼틀 등을 갖춘 워터파크(에어바운스)도 정확한 안전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됐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이런 공기주입식 고정 튜브와 관련한 안전수칙을 마련하기 위해 해경청 고시인 수상 레저 안전 업무 처리 규정을 조만간 개정할 방침이다.
주로 시설기준과 안전장비, 인명구조 요원 배치, 이용자 연령 제한 등의 안전기준이 신설된다,

블롭점프의 경우 점프대 놓이는 수면으로부터 5m 이내로 설치하도록 했다. 떨어지는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주변 5m 이내엔 위험물이 없어야 한다. 구명조끼는 물론 안전모도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노약자와 임산부·주취자·14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하지 못하게 했고 점프대에서 뛰는 사람과 블롭점프에 앉아있는 사람도 1명 이내로 제한했다. 점프대에서 뛰는 사람과 블롭점프에 앉아 있는 사람의 몸무게 차이도 60㎏ 이내로 조정했다.

에어바운스는 수심 1m 이상 수역에 설치해야 한다. 면적 660㎡당 1명 이상의 인명구조 요원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구명조끼를 꼭 입은 채 레저를 즐기게 하고 인근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빨리 구하도록 구조용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높이도 수면에서 8m 이내로 제한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강이나 바다에서 수상 레저를 즐긴 사람 수는 모두 519만명으로 지난해(431만명)보다 20%나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수상 레저시설을 이용할 때는 꼭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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