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세포탈·횡령'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기소중지
한영혜 2018. 12. 27. 13:50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12/27/joongang/20181227135731137zqry.jpg)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이날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을 기소중지 처분하고,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전 임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조사가 불가능한 이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기소중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삼성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2007년, 2010년 귀속연도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5007만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를 받았다.
검찰은 주택 공사비 횡령과 관련해서 공사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삼성물산 전무 B씨, 삼성물산 부장 C씨, 전 삼성물산 상무 D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마치 삼성물산이 도급을 준 것으로 가장, 삼성물산 자금으로 이 회장 일가 주택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두 사건에서 모두 이 회장이 조사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 점을 고려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10일 급성심근경색 발병 이후 현재까지 병석에 누워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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