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태양광 7조 사업 .. 패널로 저수지 덮어도 괜찮을까
국가 전력수요 고려 없이 추진
녹조·중금속 오염 우려 나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16년 2월 보령댐에 2㎿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준공했다. 이 설비는 연간 7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사진 박완수 의원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10/25/joongang/20181025001550918rtle.jpg)
‘수상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번지고 있다. 설비에 대한 환경 영향 분석 결과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상 태양광 사업이 갑작스럽게 추진되다 보니 주민과 지역 정치인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전국 각지에서 수상 태양광 설비의 중금속 검출과 수질 오염 우려를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햇빛이 잘 드는 저수지 대부분이 수상 태양광의 ‘못자리’가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수상 태양광 시설 가동을 시작한 일본 가와지마 저수지 에선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녹조가 발생했다. [사진 박완수 의원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10/25/joongang/20181025001551136sotu.jpg)
사업 목표가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있다.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현재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 용량(20㎿)의 214배인 4280㎿ 규모의 발전 설비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는 국가 전체 전력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계산됐다.
김현곤 농어촌공사 에너지개발처 과장은 “전국 저수지 900여 곳에 수상 태양광이 설치된다는 가정을 통해 4280㎿라는 설비 확충 목표치가 설정됐다”며 “노후 원자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전력 부족분 등 전국 단위의 전력 부족량을 계산한 수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 산하 기관이 주도권을 쥐면서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농어촌공사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역 주민의 사업 참여 통로를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에너지 판매 수익금을 공익사업 등에만 쓸 수 있다. 참여 주민에 대한 이익 배당은 금지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지역 주민 투자를 받아 에너지 수익금을 공유하면 주민들도 반길 수 있지만, 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방식으론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토 면적이 좁은 한국에선 수상 태양광이 육상 태양광보단 낫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다만 속도 조절과 환경 오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기술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령 태양광 패널 양면을 강화유리로 코팅하거나 패널 세척제, 패널을 물에 띄우는 부력체 등을 친환경 소재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목표 채우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공정희 충남연구원 연구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저수지·농경지·주거지·산림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하면 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과의 갈등, 산림과 농경지 잠식, 강풍·강우에 의한 안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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