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 어음 사기' 장영자, 출소 후 또 사기로 구속기소돼

이소연 2018. 12. 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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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당시 희대의 사기 사건을 벌였던 장영자(74)씨가 또 다시 사기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일 SBS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월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80년대 전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의 전신) 차장이었던 남편 고 이씨와 함께 70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저질렀다.

장씨는 지난 1992년 가석방됐으나 지난 1994년과 2000년에도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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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당시 희대의 사기 사건을 벌였던 장영자(74)씨가 또 다시 사기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일 SBS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월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3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남편 명의의 주식이 담보로 묶여 있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3배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장씨는 고령을 이유로 석방을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80년대 전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의 전신) 차장이었던 남편 고 이씨와 함께 70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은행장을 포함한 32명이 구속되고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를 냈다. 장씨와 고 이씨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과 추징금 1억6254만6740원이 선고됐다. 

장씨는 지난 1992년 가석방됐으나 지난 1994년과 2000년에도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 지난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나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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