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면 벌금 100만원 매긴다

김봉수 2018. 8.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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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10일부터 시행..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 구역 설치 의무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해당 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으면 5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차 외에 잠시 차를 세우는 행위(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6일 소방청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좁은 이면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움을 겪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된 불법 주·정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이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 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었던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에 대해 소방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주차 및 물건 적치, 노면 표지 훼손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 기존 도로교통법 상 ‘주차’ 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해 범위를 확대한다. 소방 관련 시설이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주변, 각종 송수구나 무선기기접속단자 등 소방시설을 말한다.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도 지역 소방본부장이 요청하면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차를 사전에 방지해 현장에서의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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