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염 50만원·5일 입원 161만원..개도 웃을 진료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000만명 시대지만 고(高) 의료비용 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중앙포토]](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8/07/joongang/20180807145444042oji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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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폭탄, 부르는 게 값?
경기도 성남에 사는 심모씨는 최근 자신의 반려견 ‘뽀삐(가명·4살)’가 설사를 자주 하자 집 근처의 동물병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 뽀삐는 장염이었다. 하루 입원·치료를 받으니 다행히 증세가 호전됐다. 하지만 심씨는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들고는 적잖이 놀랐다. 입원비 등을 포함해 50만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청구된 의료비용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없었던 그는 돈을 내고서도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다. 심씨는 “모르니 당한다는 생각만 들더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시된 동물병원의 영수증. 161만원이 인쇄돼 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8/07/joongang/20180807145444257upuj.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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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자 80% 이상 "비싸다"
![[자료 한국소비자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8/07/joongang/20180807145444543cbbg.jpg)
이런 상황에서 병원마다 들쭉날쭉한 의료비용과 진료행위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설명 등이 고비용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말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서울시 내 동물병원 193곳을 조사해보니 일반혈액 검사비는 병원별로 적게는 2만5000원에서 많게는 15만원으로 6배 차이가 났다. 중성화 수술비도 마찬가지(5만원~30만원)였다. 복부초음파·치석 제거비는 5.5배 차이를 보였다. 비싼 진료비는 소비자 피해 외에도 유기동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도 작용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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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수가제, 진료비공시제 법안 발의

앞서 올 1월 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정부가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 측은 “과거 수가제 폐지 이후 가격 인하를 경쟁적으로 유도하려던 정책적 목표와 달리 고액 진료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진료비 안정을 위해서는 의료수가의 공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표준 수가제나 진료비 공시제가 도입될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다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국내 반려동물 보험사업의 저해요인 중 하나로 병원 간 비용 편차로 인한 진료비 예측의 어려움 등이 꼽혀왔다. 국내 반려동물의 민감보험 가입률은 0.1% 미만의 미미한 수준이다.
![경기도내 한 병원을 찾은 반려견의 상태. *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습니다. [중앙포토]](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8/07/joongang/20180807145445240ysn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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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 '개별병원 공시제' 떠올라
하지만 수의업계는 두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한 관계자는 “최저수가가 정해지면, 자율경쟁에 따른 가격 인하가 사라져 오히려 보호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또 동물병원별로 서로 다른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지 않고 공시제 등을 시행할 경우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우선 ‘개별 병원 공시제’가 부상하고 있다. 한국수의임상포럼이 진행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연구 보고서는 “진료 빈도가 높은 항목, 진료비 부담이 큰 항목 등 우선순위를 정해 의무 고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가격경쟁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 의학전문용어가 아닌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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