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만들었다고?" 지키면 오히려 손해인 경고문 TOP4

조회수 2022. 9. 21. 09:30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TOP 4 헬스장 중도 해지시 환불 불가

헬스장을 이용하다 맘에 안 들어 환불하려고 했는데 규정상 환불이 안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헬스장에서 말하는 "중도 해지시 환불 불가"는 모든것이 전부 불법이라고 합니다.

방문 판매법 31조에 의하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공정한 약관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라는 계약서에 동의를 했더라도 상관이 없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보호원에 연락을 취하더라도 강제권이 없어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죠. 때문에 헬스장을 등록할 땐,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추천하죠. 소비자는 '항변권'과 '취소권'을 수월하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TOP 3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문구 역시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식당 주인과 같은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이 맡겨둔 물건이 사라지거나 훼손된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존재하는데요.

때문에 3항에도 적혀 있듯이 이러한 경고문이 있더라도 식당 주인은 사라진 신발을 고객에게 보상해내야만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신발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또 아니라고 하는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죽류 및 특수소재 신발은 구입한지 3년, 일반 신발은 1년이 지나면 보상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라네요!





TOP 2 사고 발생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맵기를 자랑하는 '디진다 돈까스'에 붙어있는 "사고 발생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 문구! 매운 음식을 파는 식당들은 보통 '사고가 발생해도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라는 경고문을 이렇게 붙여놓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런 경고문은 사실 법적인 효력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하죠.

민법 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매운 음식 섭취와 피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밝혀내야만 하니 보상은 힘들다고 하네요!





TOP 1 개봉시 환불/반품 불가

개봉 시 반환이 불가하다는 문구 역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17조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물건의 경우 7일 이내라면 환불이나 반품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죠. 물론 상품을 잊어버리거나 훼손시킨다면 반품이 불가능해지지만, 안에 든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고문들은 '거짓된 사실을 고지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7일 이내에 상품을 훼손하지만 않는다면 무조건 환불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포장을 뜯는 순간 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전자제품이나 화장품 등은 제품에 불량이 있는게 아닌 이상 아예 환불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법은 온라인에서 구매한 물품에만 한정된다는 점이니,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원작자의 동의하에 가공 및 발행된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