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국가 손배 원심 파기환송... 노동자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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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0일, 앞서 경찰이 2009년 파업에 참가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1억 3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손배 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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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 쌍용자동차 국가피해자와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원들이 지난 2019년 1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 당시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
ⓒ 이희훈 |
대법원이 30일, 앞서 경찰이 2009년 파업에 참가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1억 3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파업 이후 무려 13년 만, 2심 선고 후 6년 만이다. 그 사이 지금까지 쌍용차 해고자와 그 가족들 30여 명이 사망했고, 피고 중에서도 3명이 세상을 등진 상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손배 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전체 노동자의 36%에 해당하는 2600여명을 해고하는 사측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발해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당시 경찰이 파업을 무력으로 과잉 진압해 논란이 불거졌지만, 경찰은 오히려 헬기 파손 등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자 6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3년)에선 노조의 책임이 인정돼 13억 7000여만원 배상, 2심(2016년)에선 1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 전까지 배상금은 지연 이자를 합쳐 30억 원에 달했다.
지난 2019년 경찰은 쌍용차 파업 당시 폭력 진압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노동자들의 지속된 요구에도 손배소는 취하하지 않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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