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사절·직계가족, 5년간 성범죄만 9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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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사절들이 지난 5년간 교통사고·성희롱 등 58차례 범죄를 저질렀지만 '면책특권' 조항으로 인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외교부의 '주한 외교사절 및 직계가족 사건·사고' 문건에 따르면 주한 외교관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58차례의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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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으로 별다른 처벌 안 받아
주한 외교사절들이 지난 5년간 교통사고·성희롱 등 58차례 범죄를 저질렀지만 ‘면책특권’ 조항으로 인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외교부의 ‘주한 외교사절 및 직계가족 사건·사고’ 문건에 따르면 주한 외교관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58차례의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11건, 2021년 15건, 2022년 10건, 2023년 13건, 올해는 9건이다. 배우자나 자녀 등 동반 가족까지 범위를 넓히면 총 76건의 외교사절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사고에는 접촉사고를 포함한 교통 법규 위반, 성희롱 등 성 관련 사건, 폭행, 절도 등이 포함된다.
다만 주한 외교사절이나 그 가족들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 파견국이 면책특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주재국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2020년 가짜 가방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부부 외에 최근 5년간 한 번도 없었다.
지난해에는 주한몽골대사관 외교관이 음주운전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지만 몽골대사관에서 인계한 후 면책특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2021년에는 주한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 가게 점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러 논란이 됐지만 면책특권으로 처벌 없이 마무리됐다.
외교부는 “관련 사고가 발생할 시 사건 관련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 및 해당 대사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 있다”며 “대사관 측에는 우리 수사 당국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조치에도 주한 외교사절의 사건·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관련국과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정 의원은 “주한 외교사절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외교사절에 의한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외교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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