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만들기만 해도 처벌" 추진
이해준 2025. 1. 8. 01:46

영국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이미지를 변환하는 딥페이크를 활용해 성적 이미지를 만들면 처벌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영국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향후 정부가 발의할 '범죄치안법안'에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로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벌칙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전임 보수당 정부가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으나 그해 7월 총선으로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동의 없이 옷 속 신체 부위와 같은 사적인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과 이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범죄로 규정해 최고 2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딥페이크 이미지를 포함한 사적인 이미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공유를 위협하는 것은 현재도 2003년 성범죄법과 2023년 온라인안전법상 불법이지만, 새 법안에 따르면 공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를 받지 않고 이같은 영상을 제작 또는 촬영만 해도 범죄가 성립된다.
영국 피해자 지원 단체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을 사용한 괴롭힘은 2017년 이후 400% 급증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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