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벤츠 OUT" 공공임대주택, 소득·재산 넘는 '가짜 서민' 나가라

"페라리 벤츠 OUT" 공공임대주택, 소득·재산 넘는 '가짜 서민' 나가라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에서 고가 차량을 소유하는 '가짜 서민'들은 이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이날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5일부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임대주택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몫을 배분하기 위하여 소득, 자산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보는 방향으로 규정이 정비된 것이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자산을 충분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입주 이후에 축적된 소득과 자산은 거주 요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무리 비싼 외제차, 평균을 뛰어넘는 재산을 소유했더라도 얼마든지 재계약이 가능한 것이 맹점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할 시에는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된다. 해당 기준은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 3억 6100만 원(국민)으로 설정되었으며 자동차 가액은 제외되었다. 이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고가 차량을 구매하는 거주민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총자산이 영구는 2억 5500만 원 미만, 국민은 3억 6100만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으로 고가의 외제차 브랜드는 거의 포함되지 않는 금액대이다.

기존 입주는 적용되지 않아 반쪽짜리 개정안 비판도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지난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가액이 훌쩍 넘는 9794만 원 BMW iX와 페라리, 벤츠, 마세라티 등을 여러 대 소유한 임대주택 입주민이 발각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LH는 전국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등록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고가 차량을 보유한 이웃들의 차량 보유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에 한 임대주택에서는 '고가차량 등록 변경 안내'라는 공지문을 엘리베이터에 써 붙이며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었다. LH 주차등록 방침은 ' 3683만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가 불가하다'라고 안내하였다.

해당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임대주택 내 주차된 고가 차량 문제로 지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LH 고가 차량의 등록, 주차 방침이 실시되어 우리 아파트에 현재 등록된 고가 차량의 전수 조사가 시행된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자동차 자산 기준을 훌쩍 뛰어넘은 고급 외제차 오너 입주자는 해마다 매년 발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밝힌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를 참고하면 총 817개 단지를 기준으로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곳이 무려 1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264가구로 전체에서 0.04%를 차지했다. 차종으로는 BMW와 벤츠가 각각 48대로 집계되었으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만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로 모집공고를 낸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되며, 기존 입주자 특례, 철거민은 적용이 유예되거나 아예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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