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도로교통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으면 시동조차 걸 수 없게 된다. 최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가 면허를 다시 따려면 차량 내 방지 장치를 달아야만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으면 시동조차 걸 수 없게 된다. 최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가 면허를 다시 따려면 차량 내 방지 장치를 달아야만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해당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한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대여도 가능하도록 경찰청은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운전자 중 재범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경찰은 이번 부착 의무로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급증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운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약물 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약물운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 주차장 196칸 한꺼번에 사들인 女주민, 잠금장치까지 걸더니…소송 휘말린 사연
- "몸무게만큼 현금 넣어드려요"…아기 통장 만들면 돈 주는 日은행
- "돈 때문에 힘들다" 부모님 산소서 하소연…얼마 뒤 찾아온 '20억 행운'
- "이런 약 처음 봤다…한국인들 너무 부러워" 외국인들 'K약국'서 감탄하는 이유
- "신부 이도경, 신랑도 이도경"…이름에 생년월일까지 같은 부부, '이 정도면 운명'
- "이거 있으면 편히 살 수 있어요"…'계곡살인' 이은해 징벌 받은 '우표 도박' 실태
- "아침에 먹으면 술 마시는 것과 같아"…"절대 먹지마라" 의사들이 경고한 '이것'
- "비싸서 일본 못 가겠네" 말 나오더니…한국인 우르르 몰려가는 '이곳'
- "더이상 좌파 지지 안해" 우파 약진에 증시 단숨에 '사상 최고'…브라질에 무슨 일이
- "5분 만에 40만원 벌었다고?"…주식 대신 '베팅'에 올인하는 美 Z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