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석 앉아 전자담배 피운 女, “아랑곳 않는 모습… 강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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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전자담배를 피운 여성이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3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노약자석에 앉아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제보 영상에 담겼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담배 역시 지하철 내 흡연이 금지돼 있으며, 현행 철도안전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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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3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노약자석에 앉아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제보 영상에 담겼다. 주변에는 노인 두 명과 초등학생을 포함한 승객들이 있었지만,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10분 넘게 흡연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가끔 보면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줄 알고 아무 데서나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 “괜히 제지했다가 시비 붙을까 못 나선다”, “사회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자담배에도 발암 물질이 들어 있다. 간접흡연 시 니코틴, 초미세먼지뿐 아니라 가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 화학물질이 주변 사람의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영향을 준다. 이는 암이나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노약자와 아동에게 위험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담배 역시 지하철 내 흡연이 금지돼 있으며, 현행 철도안전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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