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석 앉아 전자담배 피운 女, “아랑곳 않는 모습… 강력 처벌해야”

유예진 기자 2025. 8. 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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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전자담배를 피운 여성이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3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노약자석에 앉아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제보 영상에 담겼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담배 역시 지하철 내 흡연이 금지돼 있으며, 현행 철도안전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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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전자담배를 피운 여성이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전자담배를 피운 여성이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3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노약자석에 앉아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제보 영상에 담겼다. 주변에는 노인 두 명과 초등학생을 포함한 승객들이 있었지만,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10분 넘게 흡연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가끔 보면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줄 알고 아무 데서나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 “괜히 제지했다가 시비 붙을까 못 나선다”, “사회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자담배에도 발암 물질이 들어 있다. 간접흡연 시 니코틴, 초미세먼지뿐 아니라 가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 화학물질이 주변 사람의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영향을 준다. 이는 암이나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노약자와 아동에게 위험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담배 역시 지하철 내 흡연이 금지돼 있으며, 현행 철도안전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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