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내할 정도 넘어서"..'전자발찌 끊고 2명 살인' 강윤성, 2심도 무기징역

정채영 2022. 9. 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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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윤성(5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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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살인·사기 혐의..1심 국민참여재판서도 무기징역
재판부 "인간 존엄, 생명과 분리할 수 없어..사형 대처 마땅, 사회 영구격리 필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윤성(5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금까지 행한 사건 범행 경위 등 범행 전력 비춰보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 우리 사회가 인내할 정도 넘어선 것"이라며 "응분의 형벌인 사형으로 대처함이 마땅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간의 존엄 가치는 생명권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가 있는 국가가 개인의 생명권 박탈하는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이를 유념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는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켜 자유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용기간 동안 반성하고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윤성의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당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강윤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배심원 9명 전원은 유죄 평의를 내렸고 3명이 사형, 6명이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심원 6명이 양형의견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에 대해 "양형에 관한 배심원 다수 의견이 잘못됐다는 명백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존중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5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강윤성은 지난 2021년 5월 천안교도소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받으며 가석방됐었다.


하지만 그는 같은 해 8월 26일 자택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4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도주 중이던 그는 같은 달 29일 50대 여성 B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역시 살해했다. 강윤성은 이후 송파경찰서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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