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서 시민에 딱 걸린 여성 불법촬영 그놈, 육군 장교였다

이보람, 최서인 2022. 9. 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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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현역 육군 장교가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인근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육군 소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이 그를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현역 군인인 점을 고려해 이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 올해 7월부터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나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각각 담당한다.

경찰은 현재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 중이며, 이를 토대로 여죄가 있는지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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