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가정폭력 끝에 아내 살해한 70대…징역 25년 구형

김인희 2024. 9.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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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7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보호관찰과 함께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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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전부터 아내 지속적으로 폭행…가정폭력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살해
피의자 측 "자녀와 친정 식구들이 선처 원해…중형은 가족에게 또다른 고통"
ⓒ게티이미지뱅크

20년 넘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7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보호관찰과 함께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피해자가 임씨를 신고한 내용을 보면 임씨는 25년 전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쇠 지렛대로 때리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술이 원수'라며 알코올을 탓하고 있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 측 변호인은 "두 자녀는 물론 친정 식구들까지도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중형 선고로 가족 간의 이별이 이뤄진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길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임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와 자식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저 같은 인간은 죽는 것이 현명하다"며 흐느꼈다.

임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께 성동구 응봉동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아내가 자신의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4일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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