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주목받는 채권 투자! 세금을 활용해 수익 올리는 방법은?
아니 소득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니? 중간에 팔아서 손해만 봤는데…
사실 채권은 그동안 자산가나 전문 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생각되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던 투자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요즘 적지 않은 금리에 안정성까지 갖춘 채권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4년 10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국채는 총 9,956억 원에 이르며, 금투세 폐지로 인해 채권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에 주목하고 있지만, 초기 투자 시에 투자수익률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세금 즉, 세후수익률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 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입니다.
대규모의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주식과 유사하지만, 주식은 상환의무가 없는 투자자금인 반면 채권은 상환의무가 있고 표시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사전에 정해진 이자를 받고 해당 기간이 끝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차용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에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보통 이자소득과 자본이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채권의 이자소득은 보통 보유기간 과세라고 하여 투자자가 채권을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로 계산합니다.
자본이익은 채권에 투자해서 만기 전에 매도하거나 만기가 되어 액면가로 상환될 때 취득한 금액과의 차익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경우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세로 15.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지만, 자본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는 국내채권, 해외채권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이자소득이란 채권을 발행할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표면금리(=쿠폰)와 채권이 액면가액보다 할인되어 발행되는 할인액을 모두 포함한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채권의 이자소득은 보통 보유기간 과세라고 하여 투자자가 채권을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로 계산하고, 채권 매매 시의 가격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세 방법 때문에 ‘채권을 투자해서 이자를 받지도 않고 중간에 매도했는데, 왜 세금이 발생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거래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해당 채권의 매수가액은 1,000,000원이고 매도가액은 1,003,000원이라고 생각하며, 4월에 지급되는 이자 7,500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내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을 매매할 때 가격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수금액 1,000,000원에는 2개월의 경과이자 5,000원이 포함되어, 4월에 실제 이자가 7,500원이 지급되더라도 본인이 보유한 1개월에 해당하는 2,500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 매도할 때도 매도가액 1,003,000원 중 1개월의 이자에 해당하는 2,5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 이자에 대한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은 과세가 되지만 자본이익(매매차익이나 만기상환이익)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A채권의 경우 표면이자 1%에 해당하는 10만 원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4%에 해당하는 40만 원(자본이익)은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후 세후수익률은 4.85%가 됩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투자수익률로 투자를 했지만, 세금에 따라 세후수익률은 이렇게 달라지므로, 채권의 비과세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므로 다른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채권 투자 시에도 반드시 절세를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채권 투자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은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세제혜택이 있는 특별한 채권, 즉 브라질국채와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세계좌인 IRP나 ISA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방법으로 세금도 아끼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국내·국외 구분 없이 이자소득세로 과세를 하지만, 한국과 브라질 간의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한국인이 브라질국채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금액에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고소득의 자산가들에게 브라질국채가 금융절세상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브라질 통화인 헤알화 환율 리스크로 인해 이자 수익보다 환율에 따른 손실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채권으로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있는데, 예금에 가입하듯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세제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기는 10년, 20년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만 투자가능한 채권으로 해당 국채의 매입이 가능한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으로는 만기까지 투자할 경우, 매입금액(2억 원까지)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15.4%)가 적용되고,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채로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합니다.
국채 금리가 높지 않다고 생각되더라도, 장기간 누적된 소득이 분리과세되어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단 중도에 매각할 경우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단리로 이자가 지급되며 세제혜택 없이 15.4%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IRP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인출 방법에 따라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을 투자할 때는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계좌는 발생한 모든 소득을 연금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채권의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이나 중도매매 및 만기상환에 따른 자본이익도 모두 과세 대상 소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ISA를 통해 투자를 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은 비과세 되고, 초과금액은 9.9%로 분리과세가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ISA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것도 절세를 위한 기본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10,000원에 발행한 채권이 발행 당시 이자율이 3%였는데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서 5%가 되면 이 채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이자율이 3%인 채권을 10,000원에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 채권은 만기에 10,300원을 받도록 고정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새로 발행한 이자율 5% 채권을 10,000원에 사면 10,500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발행된 만기에 10,300원을 받도록 확정된 채권은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만 5%의 수익을 맞춰 줄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발행된 채권은 거래가액(채권가격)을 낮춰 부족한 수익률을 메워 줘야만 거래가 이뤄질 것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1% 수익률만 얻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므로 금리 하락은 채권가격을 높여 팔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을 중도에 매매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시기는 금리가 하락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참고로 이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변화는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장기채일수록 큽니다. 따라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는 비교적 장기채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물론 예상과 달리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손실 폭도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감안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권 중도매매는 시중의 채권금리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데, 금리 움직임에 따라 금리가 상승했다면 손실, 금리가 하락했다면 이익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권 매매 시 이 점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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