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봤는데 세금이? 펀드∙ETF… 어떻게 과세되길래?
아니, 펀드는 손실이 났는데 세금을 내라니? 그리고 국내주식형펀드에 가입했는데, 채권에서 수익이… 왜?
처음 투자할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펀드를 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주식에 투자하기는 조금 두렵고, 예∙적금에 두기에는 수익이 낮다고 생각할 경우 보통 펀드를 투자상품으로 선택하게 되는데요.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전문기관인 운용사가 주식, 채권 등으로 운용하고 그 실적을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펀드는 2000년 초부터 적립식 펀드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금융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주식이나 채권, 해외주식뿐 아니라, 해외채권, 원유, 금, 환율, 부동산 등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많아지면서 대표적인 간접투자상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울러 근래에는 펀드를 시장에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도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2024년 상반기에 국내 ETF 시장 규모가 15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와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ETF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절세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그 소득원천에 따라 다양한 이익이 존재합니다. 주식매매차익, 채권매매차익, 이자, 배당, 환차익 등의 이익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세금의 종류는 단 한가지입니다.
일단 펀드의 다양한 소득은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과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국내주식 매매차익과 국내주식선물 관련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이런 이유로 투자수익의 대부분이 국내주식 매매차익인 국내주식형펀드를 절세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 펀드 안에서 발생하는 다른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주식형펀드 안에서 국내주식은 물론 채권이나 예금 같은 곳에 일부 투자될 수 있으며, 주식배당이나 이자수익과 같은 소득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경우 직접 투자할 때는 매매차익에 세금을 과세하지 않지만, 채권을 펀드에 담아 투자하는 경우 이자뿐만 아니라 채권의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범기 과장님의 경우, 이런 이유로 펀드 전체에서 손해를 봤어도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므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펀드 투자 시, 1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펀드의 배당소득이 언제 발생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펀드는 보통 결산일과 환매일에 과세됩니다.
펀드 결산이란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정산해서 재투자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펀드에서 수익이 나면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에 결산하여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대부분 재투자가 되어 운용되므로 실제 현금이 입금되지 않지만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대신 결산 이후에 환매할 때, 결산일 이후에 발생한 이익만 과세되므로 배당소득이 자연스레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펀드별로 결산일에 수익을 정산하지 않고 환매할 때 전체 투자기간 동안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정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간 투자해서 수익이 누적되는 경우 환매할 때 배당소득이 한꺼번에 생겨 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실제 펀드에 해당하므로 ETF 매도 시 증권래세는 발생하지 않고, 주식의 배당이나 채권이자와 같은 개념인 ETF 배당금(분배금)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ETF를 팔아 매매차익을 거두었을 때,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ETF가 어느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지에 따라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는 비과세입니다. 즉, 국내주식형 ETF는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다른 세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를 매입해서 18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서 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면,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국내주식형 ETF와 같습니다.
하지만 과세하는 방법에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해외주식형 ETF는 분배금과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매매차익에도 같은 방법으로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즉 분배금과 매매차익 모두 과표증가분과 비교해서 더 작은 것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투자대상이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상관없이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상장된 ETF는 주식으로 보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22%, 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합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ISA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세계좌를 통해 투자 시, 모든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 과세가 되는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간납입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
단 절세계좌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로 해외 유가증권(주식, ETF 등)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절세계좌로 해외투자를 하고 싶을 때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 ETF, 다시 말해 국내에 상장되어 국내 운용사가 운용하는 ETF를 통해 해외주식에 간접적으로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절세계좌를 활용할 수 없는 해외투자(해외주식, 해외상장 ETF) 시에는 증여를 통해 매매하는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금액(배우자 6억 원, 자녀 5,000만 원)만큼 증여세 없이 증여 후, 증여로 인해 높아진 취득원가로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이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유명해지면서, 모든 금융상품을 증여 후 매매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투자자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상품마다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무조건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펀드의 경우 세법상 보유기간 과세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펀드를 증여할 경우 해당 펀드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표준기준가의 증감분은 증여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이며, 이는 국내시장에 상장된 ETF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발생할 배당소득을 줄여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고 증여를 활용해도, 증여한 시점까지 발생한 과세표준기준가의 증가에 대한 배당소득은 본인에게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000원(과표기준가 1,000원)을 기타형 ETF에 투자했는데 현재 평가금액이 1,500원(과표기준가 1,300원)일 경우 증여를 하면 보유기간과세에 따라 본인(=증여자)에게 300원만큼의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금도 나오지만, 이외에도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현금운용수익, 주식대차 수수료 수익 등도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에서는 이를 모두 모아서 투자자에게 ‘분배금’으로 지급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분배금이지만, 편의상 ‘배당금’이라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펀드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며, 편입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기준가의 차익에 따른 소득이 모두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펀드는 기준가와 과표기준가 등 2개의 가격이 있고, 기준가는 일정 시점 펀드의 실질가치를 나타내는 펀드의 가격이며, 과표기준가는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원천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지므로, 기준가와 과표기준가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비과세되는 소득이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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