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수수' 오재원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검찰, 징역 4개월 구형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검찰이 수십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에 이어 마약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오재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오재원은 지난해 11월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 A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A는 B, C와 공모해 수면마취제를 판매한 혐의다. A는 또 오재원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수면마취제 250ml를 주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에게는 21차례 마약성 수면제 400정을 매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오재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 시절 주전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과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됐고, 모친의 투병 등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처벌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어 "마약 사범을 엄벌에 처하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재범을 낮추기 위해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지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오재원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반성을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다"며 "저뿐만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더욱더 반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재원은 지난 7월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재원은 지인이 자신의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다.
당시 오재원은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했으나 보복 목적의 폭행과 협박은 강력 부인햇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재원 지인의) 진술내용이 일치되고, 사건 직후 오씨가 적극 부인하기보다는 사과하는 취지로 보낸 대화 내용도 존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은 오는 30일 시작된다.
오재원은 야구계에서 사실상 영구추방된 상황이다. 특히 동료들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강요한 내용 등이 한 후배 선수의 증언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야구인들과 야구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당시 보도에서 한 선수는 오재원에 대해 "무서운 선배였다. 코치님들도 함부로 못하는 선수였다. 괜히 밉보였다가 선수 생활에 타격이 올 것 같았다"며 "거절하니까 정강이를 두세 번 맞았다. 그리고 뺨을 툭툭 치면서 '잘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 나는 나만 이렇게 (대리 처방)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함께 공개된 메시지에서 오재원은 후배 선수를 향해 심한 욕을 섞어 '칼로 찌르겠다, 팔을 지지겠다' 등의 말로 협박, 대리 처방을 강요했다. 특히 후배 선수가 이런 오재원의 강요에 "죽을 죄를 지은 것 같다.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해 동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리 처방은 잘못이 맞지만 '평소 얼마나 심하게 대했으면 저 정도로 사과를 하나. 안타깝다'는 반응이었다.
오재원의 소속팀이었던 두산은 8명의 현역 선수들이 오재원의 강압에 못 이겨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전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선수단 전원을 대상으로 구단 자체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KBO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신고를 마쳤다. 8명의 선수들은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오재원에 대해 엄벌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하며 "마약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종용, 초기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과 수법이 불량해 엄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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