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SM에 법적대응…경영권 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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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인 이수만 대주주가 8일 법원에 SM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수만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동부지법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SM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의 납입일과 전환사채의 발행일이 다음 달 6일이므로 그 이전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 줄 것과 그에 앞서 조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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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인 이수만 대주주가 8일 법원에 SM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수만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동부지법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며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밝혔다.
SM 경영진은 전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하게 돼 2대 주주로 부상한다. 반면 지분 18.46%를 보유한 1대 주주인 이수만은 지분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에 이수만은 SM과 카카오의 제휴 소식에 "위법하다"며 반발해왔다.
화우는 "SM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의 납입일과 전환사채의 발행일이 다음 달 6일이므로 그 이전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 줄 것과 그에 앞서 조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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