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KTX 이용.. 이거 모르면 운임 10배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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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온라인에 "KTX 옆자리에 강아지 태웠다가 부정승차권 사용으로 벌금 40만원 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반려동물과 KTX를 이용하려고 코레일 앱에 들어갔지만 관련 공지사항이 없어 유아로 좌석 하나를 추가 구매한 후 탑승했다.
글쓴이는 공지사항에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했지만, 코레일 앱에는 기차표를 예매할 때 "반려동물의 동반좌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운임을 내고 좌석을 지정받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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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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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인에 올라온 반려동물 KTX 이용 관련 글과 코레일 앱에 나온 반려동물 운임 규정 |
| ⓒ 온라인커뮤니티,코레일앱 캡처 |
지난 3일 온라인에 "KTX 옆자리에 강아지 태웠다가 부정승차권 사용으로 벌금 40만원 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반려동물과 KTX를 이용하려고 코레일 앱에 들어갔지만 관련 공지사항이 없어 유아로 좌석 하나를 추가 구매한 후 탑승했다. 하지만 탑승 후 직원에게 '반려견을 태울 때는 성인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으니 정상 운임의 10배인 40만 원을 지불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다면 벌금을 내도 아무런 할 말이 없겠지만, 공지사항에도 없던 사항에 대해 벌금을 낸 게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에는 "제가 벌금을 내는 게 맞나요?"라며 질문을 던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글쓴이가 벌금을 내는 것이 맞다. 글쓴이는 공지사항에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했지만, 코레일 앱에는 기차표를 예매할 때 "반려동물의 동반좌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운임을 내고 좌석을 지정받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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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홈페이지에는 반려동물을 동반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준 운임의 10배를 징수한다고 명시했다. |
| ⓒ 코레일 홈페이지 캡처 |
글쓴이는 유아동반 승차권을 구입했는데도 벌금을 내는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미 코레일 홈페이지 '부가운임 징수 기준'에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다.
'할인승차권 등을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사용한 경우'를 보면 "반려동물을 동반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예시로 나와 있다.
이럴 경우 '이용 자격에 제한이 있는 할인상풍(승차권) 또는 좌석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준 운임의 10배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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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KTX 이용방법 |
| ⓒ 임병도 |
반려동물이 말 그대로 동반자가 된 시대이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여행을 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시간과 편안함 등을 이유로 KTX(SRT)를 선호한다.
반려동물의 KTX 이용은 낯선 일이 아니기에 관련 조항도 있고, 블로그나 카페 등에도 반려동물의 KTX 이용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반려동물의 KTX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다.
-반려동물이 KTX를 이용하려면 10KG 이하에 예방 접종표를 꼭 지참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동반 좌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 운임(성인 요금)을 내고 좌석을 지정받아야 한다.
-반려동물은 다른 승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드시 반려동물 전용 운반 가방(케이지) 등을 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동반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준 운임의 10배가 부과된다.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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