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 잡고 누누TV 셔터 내렸지만…그들 족친 베테랑 한숨 왜
김민주 2023. 5. 10. 14:09

“방송국과 저작권 계약한 미국 내 합법 방송입니다.”
미국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이 같은 광고를 내걸고 불법 콘텐트 송출 사업을 해온 일당 7명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국내 TV 프로그램 영상을 실시간 송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다. 한 달에 최고 29.99달러를 받은 뒤 ‘셋톱박스’로 위장한 중계기를 회원 집에 설치해 국내ㆍ외에서 방영 중인 TV 화면을 곧장 송출하는 신종 수법이었다. 누적 가입자는 2만5000명으로, 6년간 프로그램 25만4000여편(52개 채널)을 송출한 일당은 3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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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TV'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이 불법 IPTV 일당을 검거한 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다. 바로TV로 인해 피해를 보던 JTBC와 MBC, 미국 웨이브아메리카스 측 관계자는 지난 2일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콘텐트 시장 유통질서를 확립해줬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콘텐트 범죄 척결’ 베테랑, 6년간 36명 붙잡았다
'바로TV'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이 불법 IPTV 일당을 검거한 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다. 바로TV로 인해 피해를 보던 JTBC와 MBC, 미국 웨이브아메리카스 측 관계자는 지난 2일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콘텐트 시장 유통질서를 확립해줬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부산경찰청은 2018년부터 이 같은 콘텐트 저작권 침해 사건 8건을 수사해 사이트 12곳 ‘셔터’를 내리고 36명(부당이득 352억원)을 검거했다. 2020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기술 어워드’ 기술 표창을 받는 등 기관과 방송사·작가협회로부터 6차례 감사패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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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이 같은 콘텐트 저작권 범죄 수사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건 2018년 5월 국내 최대 불법 웹툰 플랫폼으로 꼽히던 ‘밤토끼’ 운영자들을 검거하면서다. 총책 A씨 등 5명은 2016년 10월부터 밤토끼에서 웹툰 9만여편을 불법 유포했다. 불법 도박 등 배너광고로 도배된 이 사이트에 한 달에 3500만명이 접속하면서 일당은 9억5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겼다. 부산경찰이 내사에 착수하자 웹툰을 유통하는 네이버ㆍ다음 등 주요 포털이 고소장을 냈다.
3500만 몰린 ‘밤토끼’ 검거 땐 협조체계 기틀
부산경찰청이 이 같은 콘텐트 저작권 범죄 수사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건 2018년 5월 국내 최대 불법 웹툰 플랫폼으로 꼽히던 ‘밤토끼’ 운영자들을 검거하면서다. 총책 A씨 등 5명은 2016년 10월부터 밤토끼에서 웹툰 9만여편을 불법 유포했다. 불법 도박 등 배너광고로 도배된 이 사이트에 한 달에 3500만명이 접속하면서 일당은 9억5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겼다. 부산경찰이 내사에 착수하자 웹툰을 유통하는 네이버ㆍ다음 등 주요 포털이 고소장을 냈다.

콘텐트 저작권 범죄 수사 과정에서는 일일이 화면 캡처나 녹화 등 증거를 통해 실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피해 규모가 클수록 채증을 위한 이른바 ‘노가다’ 시간도 늘 수밖에 없다. 웹툰 9만여편의 저작권이 침해된 밤토끼 사건 수사를 계기로 부산경찰청은 포털ㆍ작가들과 채증·정보 공유 등 협조 체계 틀을 잡았다. 이후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면 제보 ·신고는 부산경찰청으로 접수됐다. ‘해외에 설립된 무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라고 소개하며 이용자가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누누TV’도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가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누누TV는 서비스를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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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범 수사 18년 베테랑 “처벌 현실화” 호소
이들 사건 수사를 지휘한 건 이재홍(49ㆍ경찰대 12기)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경정)이다. 1996년 경찰 생활을 시작한 이 대장은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원년멤버다. 그는 18년간 저작권 범죄 수사에 매진해온 베테랑으로 평가받는다. 2017년부터 사이버수사대장을 맡으며 밤토끼 등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이 대장은 “부산은 2000년대 초반 일본발 포르노 비디오 등이 국내로 유입될 때 통로 역할을 했다. 이후 CD·USB를 거쳐 토렌트 등으로 변화하는 유통경로를 따라 수사 역량을 다져왔다”고 말했다.

이 대장은 콘텐트 산업 발전에 따라 ‘어둠의 경로’에서 이들 콘텐트를 악용하는 저작권 범죄도 절정을 맞았다고 본다. 그는 “개인이 비디오를 유통하던 수준이던 저작권 범죄는 20여년 사이 해외에 서버를 둔 조직이 경찰 수사를 따돌릴 정도로 진화했다. 콘텐트를 미끼로 불법 도박ㆍ성인광고 등을 통해 억대 수익을 올리며 ‘2차 범죄’를 유도하는 등 죄질도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저작권 사범 처벌(최고 징역 5년ㆍ벌금 5000만원)도 현실화돼야 한다고 이 대장은 강조했다. 그는 “대형 저작권 범죄는 콘텐트 제작자에게 끼치는 피해가 크고, 내사부터 수사 종결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이 들지만, 처벌은 가볍다. 밤토끼 사건은 5명 중 주범 1명만 실형 2년6월을 받았다"며 “콘텐트 산업이 커질수록 이를 악용하는 저작권 범죄도 진화한다. 이런 변화상을 반영해 저작권 사범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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