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스에 이어 닭튀김까지? 방송으로 자기 업장 홍보해 논란된 백종원

백종원 (사진: <남극의 셰프> 방송 캡처)

백종원이 또다시 ‘방송 사유화’ 논란의 중심에 섰다. MBC 예능 〈남극의 셰프〉 2회에서 선보인 치킨난반이, 자신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PPL식당’의 메뉴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이는 과거 〈백종원의 골목식당〉 연돈 편 논란 이후 반복되는 문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남극의 셰프> 방송 캡처

지난 24일 방송된 〈남극의 셰프〉 2회에서 백종원과 출연진은 남극 세종기지 대원들에게 치킨난반을 대접했다. 튀긴 닭고기에 타르타르소스를 곁들이는 일본식 메뉴로, 방송에서는 흰쌀밥·국·장조림·무생채까지 곁들여 ‘정식’ 형태로 구성됐다. 문제는 이 구성이 백종원이 지난해 신사동에서 직접 운영한 팝업 ‘PPL식당’의 주력 메뉴 ‘닭튀김정식’과 거의 완전히 같았다는 점이다. 식판과 그릇 배치, 반찬 구성까지 유사해 방송에 사용된 자료 화면이 곧바로 매장 메뉴를 연상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더본코리아 'PPL식당'의 닭튀김정식 메뉴

더 큰 문제는 이 장면이 우연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데 있다. 〈남극의 셰프〉는 지난해 10월 촬영에 돌입했으며, 당시 ‘닭튀김정식’은 실제로 판매 중이었다. 특히 제작진은 메뉴 설명을 위해 별도의 자료 화면을 촬영했는데, 그 화면 역시 백종원의 업장에서 제공되는 구성과 ‘그릇 모양’까지 거의 일치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시청자들 사이에서 “출연자의 상업 레시피를 프로그램 속에서 은근히 노출해 광고 효과를 얻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 이유다.

<남극의 셰프> 방송 캡처

여기에 〈남극의 셰프〉가 ‘기후환경 프로젝트’라는 공익적 성격으로 국고 지원을 받아 제작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한 민원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가 예산을 사용한 공익 포맷에서 출연자의 업장 메뉴와 동일한 구성이 반복 노출돼 상업적 홍보와 공적 가치가 섞여 소비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방심위는 현재 이 장면이 ‘방송심의 규정 제46조 광고효과’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연돈 편 방송 캡처

백종원이 방송을 개인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연돈’ 편이다. 당시 포방터시장 돈가스집이 제주도로 이전하는 과정을 한 회차 전체로 다루면서, 해당 업장이 백종원이 운영하는 호텔과 연계된 ‘백종원 스트리트’ 옆으로 이전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방송 노출 직후 지역은 문전성시를 이뤘고, 비슷한 시기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가 론칭되면서 “결국 연돈 스토리를 활용해 사업 확장 기반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방송 전문가들 역시 “사실상 70분짜리 광고였다”(원용진 서강대 교수), “공중파를 특정인의 사업 홍보에 사용했다”(이종님 성공회대 연구원)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런데 이번 치킨난반 논란은 당시와 닮은 부분이 적지 않다. 공익적 명분 아래 제작된 프로그램에서 특정인의 사업과 연관된 메뉴 구성이 사실상 ‘상품 이미지컷’처럼 비중 있게 등장했다는 점, 해당 장면이 시청자에게 브랜드 또는 메뉴 이미지를 은밀히 각인시키는 방식으로 소비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백종원 본인이 과거 유사한 논란을 겪은 당사자라는 점이 모두 겹친다.

<남극의 셰프> 방송 캡처

더본코리아 측은 “방송 메뉴와 자사 브랜드 홍보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지나친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공익 명분을 내세운 프로그램에 특정 사업체의 메뉴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는지 시청자들의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나우무비 에디터 김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