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큰일났네...상폐 칼 빼든 정부에 150곳 퇴출 가능성

양유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diddbfk1@naver.com) 2026. 2. 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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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후 45거래일 미충족 시 즉시 상폐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첫 상폐 요건 포함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기준이 상향되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 고의적 공시 위반 기업까지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만 최대 150개사가 상장폐지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브리핑을 열고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실기업이 시장에 장기간 잔존하면 시장 신뢰를 저해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장폐지 제도를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가총액 요건 상향 시기를 앞당긴다. 당초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기준을 2027년 1월 200억원, 2028년 1월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매 반기 단위로 조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규제 회피를 위한 일시적 주가 부양을 차단하기 위해 적용 기준도 엄격해진다. 현재는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충족하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도 새로 도입된다. 7월부터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주가가 낮고 변동성이 큰 종목이 주가조작에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재무 및 공시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만 상장폐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도 포함된다.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 역시 최근 1년간 벌점 15점 누적에서 10점 누적으로 강화되며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단 한 차례만으로도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요건 강화로 코스닥 퇴출 기업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의 단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상장폐지 대상 기업은 약 100~220곳, 평균 150곳 내외로 추산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기업들의 액면병합이나 주가 개선 노력 등에 따라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달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7월 1일까지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제도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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