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1심 유죄... 금고 3년
김성욱 2024. 9. 30.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후 1년 11개월, 이 전 서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8개월 만의 결론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김병일·백송이)는 이날 이 전 서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참사 후 1년 11개월만
[김성욱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후 1년 11개월, 이 전 서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8개월 만의 결론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김병일·백송이)는 이날 이 전 서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마이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