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웨이브파크, 등록 안된 체육시설…책임 소재 우려된다
인공서핑, 현행 등록 대상서 제외
사고 땐 공공까지 책임 확대 가능
안전관리·책임체계 명확성 필요
시 “관련 부서 모여 검토할 예정”

시흥 웨이브파크가 현행 체육시설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전관리와 책임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5월29일자 10면 '시흥 웨이브파크 서핑장 조파장치 잇단 이상…고장 점검 제대로 이뤄졌나'
3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웨이브파크 내 서핑시설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인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 수영장 등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신고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감독을 받지만, 인공서핑 시설은 현행 체육시설업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상 파도로 인해 수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공공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웨이브파크 조파시스템 고장과 운영 중단 사태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인공서핑장이 체육시설업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안전관리 기준과 책임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다만 시설이 공공자산인 만큼 안전사고 발생 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 서핑시설은 체육시설업 등록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한다"며 "다만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와 시의 관리 범위에 대해 체육진흥과, 시민안전과, 공원관리 관련 부서, 투자유치 부서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영사의 책임 범위와 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웨이브파크는 지난 2020년 10월8일 개장했다.
웨이브파크는 시흥 거북섬 일대의 땅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개발한 대원플러스그룹이 개발이익금 일부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웨이브파크를 개장한 뒤 시흥시에 기부채납했으며 웨이브파크(주)가 20년간 운영권을 부여받아 시설을 운영중이다.
시설 소유권은 시흥시에 있지만 실제 운영과 유지관리, 이용객 안전관리는 운영사가 맡는 구조다.
/김영래·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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