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주행 위협하는 도로 맨홀 단차 없앤다, '맨홀충격방지구' 실증

참고사진 /자료:한국도로공사

[M투데이 이정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9일, 2024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총 9개 과제를 심의·승인하였다고 밝혔다.

9개 과제 중 보행 및 차량 주행시 사고의 원인이 되는 함몰된 맨홀 단차를 신속 보수가능한 평탄화 제품이 실증에 돌입한다.

'알엠씨테크'는 도로를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맨홀충격방지구'를 실증한다. 맨홀은 상하수도, 전기 등 시설관리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설치 이후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가 발생되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맨홀충격방지구는 도로와 함몰된 맨홀 사이의 단차를 측량 후 맨홀 위에 설치하여 높이를 맞추는 방식이다.

이번 특례를 통해 맨홀 수명의 연장 및 제품의 내구성을 실증한다. 맨홀 주변의 포장면 파쇄가 필요한 기존 보수 방식에 비해 빠른 공사가 가능하다.

때문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유지보수비 또한 기존시공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경제성이 우수하다.

맨홀 충격 방지구/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알엠씨테크는 함몰된 맨홀 뚜껑 위에 설치하여 도로를 평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맨홀 충격 방지구'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실증한다.

신소재인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활용해 맨홀 충격 방지구를 제작, 지자체에서 설치해 관리하는 맨홀 중 C·D등급(단차 12~15mm이상)의 맨홀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설치 예정이다.

"도로상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맨홀 뚜껑은 KS 등 규격품 또는 조달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맨홀의 뚜껑 위에 설치하는 부속품(가칭 : 맨홀 충격 방지구)에 대한 표준 또는 인증 기준은 없는 상태다.

신청기업은 도로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맨홀 충격 방지구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지자체 도로관리청 협의,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중단을 포함한 대응방안 등 마련, 하수도설계기준 준수 등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했다.

해당 제품을 활용해 맨홀 파손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민원 발생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런 콘텐츠는 어때요?

최근에 본 콘텐츠와 구독한
채널을 분석하여 관련있는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채널탭에서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