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스토킹 혐의 '더탐사' 관계자 입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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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퇴근길을 여러차례 따라다닌 혐의로 시민언론 더탐사(옛 열린공감 TV) 관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3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시민언론더탐사 관계자인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약 1개월에 걸쳐 3차례 한 장관 퇴근길을 자동차로 추적하고, 한 장관 아파트 입구를 맴돈 혐의로 A씨 등의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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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퇴근길을 여러차례 따라다닌 혐의로 시민언론 더탐사(옛 열린공감 TV) 관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3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시민언론더탐사 관계자인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28일 법무부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근 약 1개월에 걸쳐 3차례 한 장관 퇴근길을 자동차로 추적하고, 한 장관 아파트 입구를 맴돈 혐의로 A씨 등의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시작했다. A씨 등은 지난달 말께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여의도 국회, 헌법재판소 등 한 장관의 당일 마지막 일정이 끝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이용해 뒤따라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님으로써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긴급응급조치에 해당하는 100m이내 접근금지를 통보했으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시행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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