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많고 신용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렵다면?

금융위원회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 방안을 속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햇살론, 미소금융 등 자금지원, 채무조정 지원, 취업·복지연계 지원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해 보세요!


저신용자도 저소득자도 첫 출발
청년도 효과 체감하게정책서민금융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기조’에 맞춰 정부 전 부처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대외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통해 민생부담 완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곳을 살피며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중 하나로 금융위원회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 방안을 속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신용·저소득자가 성실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탄탄한 서민금융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크게는 ▲생활안정자금 ▲고금리대안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자산형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신용·저소득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입니다. ▲청년층이 대상인 햇살론유스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햇살론뱅크 ▲저신용자 전용 신용카드인 햇살론카드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으로 구성됐습니다.

햇살론유스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19~34세, 대학(원)생·학점은행제 수강자·미취업청년, 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입니다. 대상자는 반기당 300만 원, 총 1200만 원을 최장 15년(거치 8년, 상환 7년) 동안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300만 원을 보증받아 이용했다면 이후 대출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9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보증료 0.1~1.0%를 포함한 3.6~4.5%입니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자가 부채 및 신용도를 개선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입니다. 은행권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대상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했으며 부채 또는 신용도가 1년 전보다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입니다. 신용평점과는 관계없이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들은 최대 2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기간은 3년 또는 5년입니다.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합니다.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못해 할부, 포인트 등 혜택에서 소외된 저신용자들이 금융상품 선택권을 갖고 건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상자는 연 가처분소득 600만 원 이상이고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또는 NICE 기준)의 신용카드 미보유자이자 햇살론카드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증금액은 월 최대 200만 원, 보증기간은 카드 이용기간과 동일하게 최대 5년입니다. 카드 이용한도는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보증한도에서 20만 원을 차감하고 부여합니다.

근로자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과 무관하게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입니다. 3년 또는 5년 동안 최대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금리는 보증료(1.0~2.0%) 별도로 11.5% 이내입니다.

금융위는 단순히 지원책을 세우는 것 외에 지원 제도의 규모를 늘리는 등 서민·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대책도 뒷받침합니다.우선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유스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해 2023년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조 원에서 1조 원 이상 늘립니다. 근로자햇살론은 2조 6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햇살론유스는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공급 규모를 넓힙니다. 9월 20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서민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민의 자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4년 예산안’을 수립했고 3월부터 시행된 소액생계비대출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4년에도 2023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2024년 금융위 세출 예산안은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4조 5640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이 중 서민금융 지원 금액은 1조 6041억 원에 달합니다.


고금리대안·주거자금·자산형성 등

고금리대안으로는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5 ▲연체 경험 때문에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사람을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부업조차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의 재기를 위한 소액생계비 대출이 있습니다.

주거자금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신용회복지원자에게 지원됩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했거나 상환을 완료한 지 3년 이내면서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신용회복 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자산형성 상품의 대표인 청년도약계좌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며 5년 만기를 유지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월 최대 6%, 2만 4000원)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한 달 동안 7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여금 2만 1000원, 40만 원 납입 시 기여금 2만 4000원이 생깁니다.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가입자 요건은 나이뿐만 아니라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의 상한선은 7500만 원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는 적용됩니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이밖에 ▲저소득청년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는 미소드림적금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통시장 소속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창업·운영자금 지원 상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이들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는 소액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7월 14일부터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로 특례운용 중인 햇살론 또한 민생정책의 일환입니다. 기존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왔습니다. 특례운용이 되면서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되고 가산금리는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이 2.5%로 낮아졌습니다. 보증료율도 0.2%포인트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됐습니다.

취약계층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도 채워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 지원 시 복합 상담을 병행하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일자리 및 복지제도 연계를 강화합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 맞춤형 금융교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져 정책 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상 더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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